오제세 의원 지적…“제약산업 육성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29일 신약개발에 있어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데 현행법과의 충돌로 역효과를 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 가능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산업과 인공지능의 접목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