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시행…4000만원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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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지역에 불법광고물이 사라진다.

    세종시가 다음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수거할 경우 1000~1500원 등을 보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읍·면·동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시는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우선 교육하고 읍·면·동에서는 선정한 참여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한 후 제도를 시행한다.

    신도시 지역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건설청 담당이었지만 지난 25일 옥외광고물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수거보상제 대상 지역에 한솔동을 비롯해 6개 동을 포함해 사업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주민과 주 사무소가 세종시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000~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개인 25만원·단체 7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물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문의는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각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