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애일채움공제 가입장 모집25일부터 접수…올 2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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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이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에 3년을 근무하면 2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 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 원 등 모두 16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일자리정책과 이현종 주무관은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해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180만 원,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시의 지원인원은 2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