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찰 결과, 중징계 9명·경징계 7명…1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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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행정안정부로부터 공직감찰을 받은 충북 청주시가 기관경고를, 공무원 17명에게 징계 조치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찰결과는 지난 22일 시에 전달됐다.

    행안부는 청주시에 대해 다수의 공무원들이 특혜성 수의계약 및 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 중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 등 모두 17명에게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중 수사의뢰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처분 요구사항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 및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신건석 감사관은 “공직자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