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입양가정 활성화·인구증가 기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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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올해부터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 등 도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최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계속해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축하금은 아동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며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입양축하금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시군 입양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입양양친에게 지급된다.

    김상규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입양아동(2015년 20명, 2016년 16명, 2017년 12명)이 매년 감소추세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도내 입양가정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