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19일 조례 개정…오는 31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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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충북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사용료가 50% 인하되고 학교별 징수액도 통일돼 학교별 징수액 편차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김양희 도의장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의 최종의결 절차를 거쳐 도교육청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