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법‧중소기업창업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안 ‘일부개정’
  •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실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지난 5일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의 상용화 지원, 창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을 제공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 됐다.

    이처럼 기술나눔 사업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술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나눔기술 제공자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변 의원은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동일분야 재창업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현재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의 창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변 의원은 IoT,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시에 개발해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존치시켰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