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위주 30분 단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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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그물망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박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인 음주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45%(20→11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 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60명 중 심야시간대(00∼04시) 음주사고 사망사고가 집중(36.6%)됨에 따라 경찰은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야시간대 음주 교통사고 발생장소와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위주로 30분 단위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인력도 교통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연말연시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하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