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당시 승무원 부정채용…업무방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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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공사 차준일 전 사장(66)이 항소심에서 채용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29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 전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사장에 대해 “면접 점수 조작행위는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로써 피고인은 특정 응시생 합격을 위한 목적 아래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채용 비리는 반칙과 불공정한 행위로 비리 온상으로 변질하는 등 사회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사장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규 승무직 채용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는 결국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3일 차 전 사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