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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13건(위반율 6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상반기에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14개소를 적발하고 5개소를 고발한 바 있다.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은 비산먼지, 불법 소각, 고유황 불법 연료유 사용 등이다.
점검대상은 환경청(제조업)과 지자체(건설업) 간 역할을 분담해 실시했으며,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야적 중인 모래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과 수송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그 외에도 비산먼지 억제 관련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결과 사업장에서 간단히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위반율이 60%에 달했으며 매년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점검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8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12개 사업장은 관련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환경감시단 이동춘 과장은 “10월 이후 중국의 난기류 등으로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