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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전시의회 최상귀 의원과 제천시 당원 장인수 씨를 제명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은 당직 직위해제, 장인수 씨와 관련된 여성당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 충주시의회 A의원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명령이 내려졌다.
제명된 최상귀 의원은 지난달 12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5866만원을 선고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장인수 씨와 상대 여성당원은 지난 4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어 신언식 의원은 ‘청주 제2매립장’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던 업체 관계자와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이 집중 부각됐다.
특히 신 의원은 도당 윤리심판위원을 맡고 있던 차에 당직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됐다.
도당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장본인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곧 열릴 예정인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수위는 가장 높은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의 순이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충북정치학교 모범 수강자를 대상으로 당대표 및 도당위원장 포상 대상자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