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 대표 등과 간담회
  • ▲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15일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 의지를 밝혔다.ⓒ충북도의회
    ▲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15일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 의지를 밝혔다.ⓒ충북도의회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 문제와 지역주민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장은 15일 도의회에서 정영수 교육위원장, 청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 대표 및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현행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동호회 대표 등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학교체육시설 장기사용료(1개월 이상) 부과의 재산관리관 위임에 따른 납부기준 불명확 및 학교별 사용료 격차 발생문제와 추가사용료 및 감면대상, 감면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기준의 미비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주민 공동이용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도내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학교별 사용료 편차 및 독점사용 등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향후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 부과기준 마련 및 목적별 사용료 인하 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조례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제360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개선노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