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66명·법인94명, 1억이상 13명 등 114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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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0명(체납액 114억원)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 통합·상시 공개해 명단공개제도의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2월 23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촉구 등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써 지난달 3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60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66명 체납액 54억원, 법인은 94명 체납액 60억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25명(44억원), 충주시 39명(33억원), 음성군 33명(14억원), 제천시 16명(8억원), 진천군 16명(5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7명(29억원), 도·소매업 53명(16억원), 건설업 32명(12억원), 부동산업 31명(14억원), 서비스업 28명(9억원) 순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가 168명(31억원),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가 45명(17억원),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34명(24억원), 1억원 초과가 13명(42억원)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