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주유소·100㎥ 이상 1층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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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해 해당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 주유소, 100㎡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며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된다.

    연간 일정액의 보험료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한도 무제한),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돼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시설운영·관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시에는 약 5000개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 시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