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10월25일까지 110여곳 대상 민·관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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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도내 1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벌여 법령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35명과 함께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10개의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위반 사항별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변경 2개소, 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개소,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개소, 대기 및 수질 환경기술인 미선임 및 교육 미실시 2개소다.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기타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사업장 등의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9개소, 경고 8개소,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1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은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내년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계획’수립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