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능, 시험장 설치·부정행위 방지·교통대책 등 밝혀
  • ▲ 충북교육청이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충북교육청
    ▲ 충북교육청이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수험장 설치, 부정행위 방지, 교통대책 등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수능의 주요 일정은 △14일 오후 1시 문답지 인수 △15일 오전 10시 출신학교,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수험표 배부 △15일 오후 1시 수험생 예비소집 △15일 오후 3시 감독관 교육 △16일 오전 8시 40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수능시험이 치러진다.

    지구별 응시인원은 청주지구 1만149명, 충주지구 2458명, 제천지구 1298명, 옥천지구 817명 등 총 1만4722명이다.

    특별관리대상자 17명에 대해서는 시험장은 출입이 편리하도록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시험실과 별도의 시험실이 마련된 흥덕고, 충주여고, 제천제일고에서 각각 나눠 시험을 보게 된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TF팀을 운영하며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사인펜, 흰색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흑색샤프심(0.5mm), 아날로그 시계는 수능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반면 웨어러블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미디어플레이어 등 일체의 전자제품은 수능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시험을 치르는 16일까지 온라인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동욱 교육국장은 “16일 수능시험 당일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한다”며 “교통소통, 소음방지, 문답지 수송 등에 관계 기관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