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확인 시 수사기관 관대 처분해도 예외없이 징계 강행
  •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공무원의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위사실 확인 시 수사기관의 처분과 별도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의 칼을 빼들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른 자발적 후속 조치다.

    유수남 감사관은 “공무원이 불법촬영 등의 범죄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