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2억·지방비 18억 등 총 60억원 확정, 내년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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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청주시 가덕하수처리구역 연계관로 설치사업을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를 거쳐 국고지원 비율을 70%로 조정해 국비 42억원, 지방비 18억원 등 총사업비 6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 가덕처리구역 연계관로 설치사업은 무심천 상류로 유입되는 가덕처리구역 생활하수를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280천㎥/일)에서 처리하기 위해 남일면 일원에 하수관로 3.2㎞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해 금강 및 미호천의 수질보전과 가덕면과 남일면의 주거환경 및 공중보건위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당초 사업비의 국고보조비율을 50%로 계상됐으나 이번 재원협의를 통해 구(舊)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된 지역인 면 지역으로 국비를 70% 보조해야 하는 지역임을 제시해 국비 70%을 확보했다.

    근거 법령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조례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종전 지자체가 행정상 재정상 이익을 상실하면 안 되며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 국비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협의 조정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도는 신속집행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설치사업 인가승인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업관리를 강화해 하수관로사업장에 대한 사업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범석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국비 보조비율 조정 확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다”며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도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