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20억원, 공매·번호판영치 등 강력 조치
  • ▲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모습.ⓒ청주시
    ▲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모습.ⓒ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고질적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의 체납액 511억6600만원 중 특별징수기간동안 2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전체체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신규체납액의 지속증가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시 산하 전부서에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특별징수팀에서는 차량번호판 합동영치, 대포차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병행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기학 세정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보 등 조치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