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부터…2일 해당업체 지정해지 공문 발송
  • ▲ 지난 8월 1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친환경인증 업체 직원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화장실에서 세척했다고 폭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지난 8월 1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친환경인증 업체 직원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화장실에서 세척했다고 폭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에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화장실에서 세척해 납품한 모 친환경인증업체에 대해 ‘납품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시 친환경급식 관계자는 “화장실 세척 업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납품업체 지정해지’ 처분을 내렸다”며 “11월까지는 이미 계약이 돼 있어 다음달 1일부터 이 업체의 납품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이 업체와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친환경인증을 관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화장실 세척’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데 따른 행정 분이다.

    ‘화장실 세척’ 사건은 지난 8월 해당 업체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공론화되며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무, 양파 등 일부 품목을 지정 시설이 아닌 화장실에서 세척해 청주시내 학교에 납품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해당업체의 납품중지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화장실 세척 논란이 된 업체의 세척 당근·세척 무·깐 양파·깐 대파·깐 쪽파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만 납품을 중지시키며 세척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게 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청주시교육지원청도 상위기관의 결정이 내려올 때까지 만이라도 해당업체의 납품 중단을 요구했지만 시는 관련근거가 없다며 대체납품을 시행해 오다가 3개월여 만에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청주시는 친환경 학교 급식비로 2015년 50억원, 2016년 75억원에 이어 올해 1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