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 11억·생활안정긴급지원금 11억 등
-
충북 청주시가 지난 7월 16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22억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금별로 보면1177명에게 재해구호기금 11억4000만원, 1213명에게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총 5차에 걸쳐 지급된 재해구호기금은 청주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며 자연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에게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상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 미만 시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지원했다.
또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은 총 피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해구호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 시 최대 100만원을,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시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중복해 지급했다.
특히 피해발생 직후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의 재빠른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7000만원)의 금리 2%중 1.5%를 3년 간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8월에서 12월까지 기존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한다.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