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산 소로리 농장, 다량의 폐기물 섞인 흙 성토 받아 농사 못 지어
  •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논둑에 쌓인 폐기물 들. 농장주는 성토 받은 흙에서 나온 것을 걷어 놓았다고 설명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논둑에 쌓인 폐기물 들. 농장주는 성토 받은 흙에서 나온 것을 걷어 놓았다고 설명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농민이 친환경 작물 재배를 위해 성토하는 과정에서 흙에 다량의 폐기물이 섞여 나와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해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민 A씨는 2015년 6월 중순쯤 옥산면 소로리의 3785.1㎡의 논에 성토를 하기위해 B중기와 공사대금 1000만원(25t 덤프트럭 약 250대분)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성토공사가 이뤄진 후 현장을 방문해보니 폐콘크리트 조각, 폐 주름관, 쇳조각 등 폐기물이 섞여 있어 B중기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B중기는 8월 20일 “성토하는 흙의 일부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며 25t덤프트럭 5대 분량의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이때 폐기물을 걸러내기위한 장비도 동원됐다.

    그러나 A씨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도 곳곳에 폐기물 잔량이 남아있어 B중기에 재 작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흥덕구청 민원과에 이 같은 사정을 하소연했다.

  • ▲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공무원들이 2015년 9월 4일 폐기물이 쌓인 A씨의 농장을 확인하고 있다.ⓒ농장주 제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공무원들이 2015년 9월 4일 폐기물이 쌓인 A씨의 농장을 확인하고 있다.ⓒ농장주 제보

    민원을 접수한 흥덕구청 직원들은 9월 4일 성토 현장을 방문해 굴삭기 등을 동원해 7~8곳을 파 보았으나 쇳조각 몇 개만 나오자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당시 논 주변에 모아 놓은 폐기물이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공무원들은 그날 작업에서 쇳조각만 나왔다며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돌아간 며칠 후 비가 내려 다시 현장에 가봤더니 빗물이 잘 배수되지 않아 군데군데 물구덩이가 생겼고 그 틈새에서 흙속의 폐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0월 29일, 2016년 8월 18일 등 연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됐다.

    이와 관련해 13일 흥덕구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나간 직원 말로는 굴삭기로 땅을 팠을 때 폐기물이 나오지 않았다. 논둑에 쌓아 놓은 폐콘크리트 조각 등은 A씨가 나중에 파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수년간 농사를 짓지 못한 논에 잡풀이 무성했으며 몇몇 곳의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고 논둑에는 걷어낸 폐콘크리트와 폐 주름관 등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숱한 폐기물이 성토된 흙에 섞여 있지만 관계기관은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현재 A씨는 B중기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청주지법은 1심 판결에서 “B중기가 흙을 인도하기 전에  잡석과 일부 건축자재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는 점 및 A씨의 요청에 따라 이를 치웠다는 점에서 자인했으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중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며 오는 20일 공판에서 그 흙이 식약처 증축 현장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처음부터 식약처 증축 현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흙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어 B중기가 A씨의 땅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섞인 흙을 성토하고 또한 수거해 간 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문제의 흙이 오송읍에 위치한 식약처 증축과정에서 이송된 것이고 그 흙에 폐기물이 포함된 것이라면 폐기물 운반 처리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A씨는 “수년째 농사를 못 지은 피해는 그만두더라도 재판에 신경 쓰느라 다른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며 “원상복구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직원들은 들은 척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