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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200년 된 옹기가마시설의 무단 훼손에 분개한 충북도무형문화재 박재환 옹과 전수자 박성일 씨가 충북도에 ‘파괴’ 행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성일 전수자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년 된 전통옹기가마를 강제로 파괴한 충북개발공사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도정을 이끄는 이시종 지사님은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낱낱이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사법부의 판결과 문화재청의 철거유예를 무시하고 옹기공장 5동과 제2 흙가마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이는 분명 범죄집단 행위이자 민족문화에 대한 테러”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충북무형문화재 제12호 옹기장 박재환 옹이 노구를 이끌고 참석했다.
한편 오송옹기가마는 오송읍 봉산리와 정중리 일원 328만3844㎡(99만5000여 평)에 1조 원대 규모로 추진 중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7대째(약 200년) 가업으로 이어져 왔다.
오송2산단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의 중심 산단 조성을 비롯해 1만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기초 토목공사가 대부분 완료돼 곧 분양사들의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적 가치’의 판단 기준이 달라 개발사(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개발공사) 측과 옹기 전수자 측의 이전 보상 문제가 7년 째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2015년 ‘증액소송’이 시작됐고 2년을 경과해 지난달 10일 법원은 옹기가마시설 중 제2가마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원형 이전을 위한 비용을 2.5배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개발사 측은 2.5배 증가된 배상금액에 대해 항소했으며 전수자 측은 제1가마에 대해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이 와중에 개발사 측이 지난달 21일 제1·2가마 이외의 부속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제2가마의 입구와 지붕 부분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청주시에 훼손 등에 대한 ‘행정명령위반’ 고발을 지시했으며 전수자 측도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 오송 옹기가마시설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 쯤 결과를 발표한 예정이어서 ‘문화재적 가치’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