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3억원 한도, 2년거치 일시상환·연 2%대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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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2% 고정금리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접수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최근 수해피해 및 중국 사드피해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 노사 모두가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한 청장년 및 노인 등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을 200억원까지 확대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를 차감한 금리(충북도 2% 이자지원)로 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0.5%의 이자를 추가 지원 받는다.

    현재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기 수혜업체도 변경된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은 올해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하며 문의는 충북기업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도는 현재 563개 업체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사드피해 수출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22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