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후 사후조치→사전예방·위험요소 발견 즉시 사전조치로 ‘전환’
  • ▲ 대전시 대덕구 싱크홀.ⓒ대전시
    ▲ 대전시 대덕구 싱크홀.ⓒ대전시

    대전시가 최근 도심에서 싱크홀 발생이 늘고 있음에 따라 원인을 파악·분석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반침하의 발생원인은 크게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의 노후 및 손상으로 연결부의 누수 시 물과 함께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 벽체를 따라 누수가 되면서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펌핑할 때 물과 함께 토립자가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차 있어야 함에도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지반침하 예방대책은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 사후조치 기능을 수행했었다면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해  사전조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하굴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 ▲ 대전시 삼성동 도로 함몰.ⓒ대전시
    ▲ 대전시 삼성동 도로 함몰.ⓒ대전시

    또 시설안전공단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에 대한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유관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 ‘지반탐사용역’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도로과 이종범 과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신규업무의 발생 및 가중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지반침하 원인파악과 방지대책 추진은 물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