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험, 자치단체서 보험료 85%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률 13%대로 ‘저조’
  • ▲ 충북도 농정국 반주현 팀장이 26일 기자실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도 농정국 반주현 팀장이 26일 기자실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사상 초유의 물난리로 큰 피해를 겪은 충북도가 그동안 비교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돼 왔던 농작물 분야의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다양한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농정국 반주현 팀장은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재해보험(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받을 수 있어 미가입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가입자에게도 재해 보험료의 85% 상당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충북지역의 농작물 4378ha가 피해를 입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560억 원대에 달하고 가축도 7만5342마리가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32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번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미가입 자는 보상 받을 길이 전혀 없다. 단 가축의 경우는 대부분 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 도내 재해보험 가입률은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자치단체별로 약 85%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평균 350만 원 정도며 이중 본인 부담금이 약 15%인 5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는 것에 농민들이 부담이 갖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재해가 심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았다.

    반 팀장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우선 재해보험료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미가입 농가도 재해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농작물 피해보상 건의와 더불어 생계형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피해 보상을 위해 할부금 유예와 수리비 할인 등을 자동차사·캐피탈·보험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자차보험료 요율이 현행 8%대로 높아 차주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3~4%대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폭우로 1467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자차보험료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수리가 가능하다. 또, 재해보상에서 제외돼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및 공동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