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일 공포 이장우 시장 “특구 내 공간 부족 기관·기업 주도적 개발 촉진”
  •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8월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8월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는 대덕특구가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용적률 기존 150%→ 200%, 건폐율도 30%→40% 상향)을 14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포는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을 위해 정치권과 국토부, 과기부 등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물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30%→40%)과 용적률(150%→ 200%)이 완화된다.

    시는 이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를 추가 확장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27.8㎢(840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나 이중 84%인 710만평은 저밀도 개발 제한 지역으로 절대적인 공간 확보와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기업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