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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28억 원을 징수하며 연간 징수 목표액의 67.3%에 이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연도에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476억 원이며 이중 40%인 190억 원이 올해 징수목표다.

    시는 상반기 중 4∼6월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기타 채권 대한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

    또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및 예금·보험금 추심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큰 성과를 거뒀다.

    상습 체납자 A씨 경우 지방소득세 1억 7000만 원을 체납한 채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공매 처분해 1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출국 금지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윤기학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라며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