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절차상 징계의결요구, 그동안 많은 변화있어…인사위원회 판단할 것”
  • ▲ 춥욱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 춥욱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징계의결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병우 교육감이 세월호 1주기에 참여해 참사를 아파하고 3주기에는 교육공무원 모두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아파해 놓고 징계의결을 요구해 도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징계의결요구는 행정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다만 앞으로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 변화된 여러가지 상황을 참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4명,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도내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관련 교사는 3명이며 이들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