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시도 11개 시군·21개 농장서 확진 또는 의심축 발생…방역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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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8일 군산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발생지역의 살아있는 닭의 도내 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부화병아리와 도축용 가금에 대해서는 출하농장에서 사전 검사가 확인된 농장에 한해 반입하되 반입 후 이동제한과 재검사를 통한 안전검사 장치를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군산 등에서 AI가 발생하자 재래시장을 이용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중단했으며 소규모 농가에 사육한 닭에 대해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한 오골계 구입여부에 대한 예찰조사 결과, 군산 등 발생지역의 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농가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AI는 전국 6개시도 11개 시군, 2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확진 또는 의심축이 발생했다.
도는 19개소의 거점소독소에서 반입금지 지역 닭의 반입여부에 대해 단속하고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는 방역 강화차원에서 희망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발생지역에서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소규모 농장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가에서 발생시 전파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으므로 가금을 구입할 경우 발생지역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장별 차단방역과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며 “폐사 또는 사료섭취량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