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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농촌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교육여건과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는 농촌지역의 작은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와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의 전·입학 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향 공동학구제로 학구 간 전·입학이 모두 가능한 공동학구제와 구별된다.
이번 공동학구제는 기존 운영 10교와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작은학교 중 최근 5년 간 적정규모학교육성 중심 학교 5교를 추가 검토해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실시 대상교는 10교며 이 기간 공동학구에서 작은학교로 유입된 학생수는 지난해 82명, 올해 133명으로 1.6배 증가해 공동학구제가 작은학교 학생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공동학구에 대한 차량 운행과 유입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이번 계획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공동학구에 대한 차량 운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공동학구의 유입학생에 따라 작은학교의 통학버스 차형을 변경하거나 증차를 고려하는 등 통학지원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공동학구에서 작은학교로 유입되는 학생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기환 행정과장은 “향후 공동학구제를 확대 실시해 농촌지역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