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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산학겸임교사를 살해한 40대 학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피해자의 유발로 이뤄진 점과 자수한 점 등 감경사유가 있으나 범행과정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이 인정된다”며 “사적인 복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10년을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피해자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혔으며 존엄한 생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하고 범행동기와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네가 선생이냐”며 칼을 꺼내 산학겸임교사 B씨의 어깨와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길에 쓰러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발생 하루 전 B씨가 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새벽까지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딸에게 전해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이 지난 뒤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으며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