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 ⓒ대전시

    대전시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해소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부 위협이 되는 한편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불쾌감을 주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6월 한달 간 반려동물소유자와 동물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지속적인 위반과 동물학대 등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에 따라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해 시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동물소유자의 펫티켓 준수 유도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