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정부가 하천구역을 변경할 때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2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될 경우 이를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왔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안전을 이유로 6개 읍‧면 총 160만7000㎡의 하천구역을 확대고시하면서 주민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국토청은 변경사항 등을 주민에게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과 신규편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민원을 접수한 박의원은 즉시 국토부를 옥천군청에 불러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임위 질의를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따졌고, 장관으로부터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제방확대 등을 통해 하천구역을 해제조정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지난 5개월 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천구역 결정·변경은 주민재산권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만큼 신규편입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