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지난 3~4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가 지난 3~4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3~4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을 보면 △공사차량의 세륜조치 미이행 3건 △공사현장 방진벽 미설치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개인은 물론 법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와 더불어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김기홍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