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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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 충북 청주 오창공장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위반’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녹십자 충북 청주 오창공장은 2일 “‘충청권 10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기사와 관련해 자사가 위반 기업체 명단에 포함된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창공장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명단 공개에서 녹십자는 제외됐다”고 밝히며 ”녹십자 오창공장은 오창산업단지에 공동어린이집을 지난해부터 건설중이며 부지 문제로 공사일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충청권에서 충북대, 서원대, 학교법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한화큐셀코리아㈜ 음성사업장, ㈜케이비손보CNS 대전사업장 등 10곳이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녹십자 오창공장을 포함시켰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