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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충북대·서원대,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등 10곳이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구랍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총괄해 위탁 수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4개소, 대전·충남이 각 3개소 등 모두 10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대학의 경우 충북대와 서원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는 상시근로자 944명, 상시여성근로자 440명, 보육대상영유아수 37명이며 서원대는 상시근로자 543명, 상시여성근로자 204명, 보육대상영유아 26명으로 설치의무 대상 학교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두 곳 모두 미이행 사유는 소명하지 않았다.
또한 한화큐셀코리아㈜ 음성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54명, 상시여성근로자 52명, 보육대상 영유아가 79명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미이행 사유로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의 어려움 등을 밝혔다.
이어 대전지역에서는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기업)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대학병원), ㈜케이비손보CNS 대전사업장이 이름을 올렸다.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케이비손보CNS 대전사업장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과 사업장 특성상 이행의 어려움 등을 각각 미이행 사유로 소명했다.
충남지역에서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엠이엠씨코리아㈜, 하나마이크론㈜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고 이들 또한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비용 부담,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내놨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