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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지난달 23일 밤 11시 50분 충남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심야전기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화재를 일찍 발견한 집주인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근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 보일러 일부만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례2) 지난 1월 19일에는 한 택배기사가 금산군 남이면 주택에 물품을 배송하던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었다.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 안을 살피던 이 택배기사는 주방에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발견, 가스레인지 불을 끄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2012∼2016년) 간 주택 화재는 모두 3223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67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전체 화재 사망자가 89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소방시설법을 개정,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같은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일반 주택의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해 소방시설 정보 제공 및 설치를 지원 해 주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체험 부스도 운영하며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 유관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도 약속 받았으며, 복지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을 활용한 무상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 정수열 주무관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각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펴는 한편, 지원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