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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2차에 걸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청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기간은 1차분은 5월 10~16일, 2차분은 10월 16~20일까지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충북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