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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남도는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원, 지자체청사 등 공공기관, 도서관, 공연장·전시장의 문화시설 등 도내 179곳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1~2월 실시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집중교체와 관련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박선희 주무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