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삼호개발 등 ‘시정명령’…동성건설·동일토건·파인건설·우석건설 등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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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백조주택과 대원 등 대전·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충청 지역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4월까지 체결한 건설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7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7개 업체 중 금성백조주택과 대원, 삼호개발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금성백조주택은 조사대상 기간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계약 건수가 187건에 달했으며, 대원은 35건을 미이행하고 15건을 지연 이행했다.

    또 삼호개발은 지급보증 미이행 13건과 지연이행 2건이며, 동일토건은 지급보증 미이행 2건 등이다.

    이와 함께 우석건설과 동성건설은 각각 7건과 3건의 계약에 대해 지급보증을 지연이행했으며, 파인건설은 2건의 계약에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도원이엔씨, 삼보종합건설(주)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 등도 함께 확인했으나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