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의회 임시회 모습.ⓒ진천군의회
    ▲ 진천군의회 임시회 모습.ⓒ진천군의회

    충북 진천군의회가 18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 재정권 등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다시 쓸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행정·재정적으로 종속된 지자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헌법 개정특위가 설치돼 개헌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지방분권에 소홀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군의회는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충북도 등에 발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