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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전 국회부의장(86)이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등법원 형사7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 전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와 무관한 식사자리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선 국회의원으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반성하지 않았으나 고령에다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결과를 밝혔다.이 전 부의장은 4‧13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7일 옥천군 청성면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총선 출마한 아들 재한씨(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이 전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50여 년간 이어온 계모임”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2016년 11월)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