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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가 14일 보조금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마을주민에게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전 마을이장 A씨를 형사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금산군 전직 이장을 맡았던 A씨가 대여한 트랙터는 환경청이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5574만원으로 트랙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마을주민 B씨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원과 4년 간 임대료 400만원을 받고 임대해 본래의 보조금 교부 목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위반・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산경찰서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조금 부당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