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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2리 주민들은 지난해 A모씨가 마을에 축사건립을 추진을 강행하자 수개월째 항의집회를 여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증평읍 남하2리 주민들은 10일 “증평군이 평화로운 마을에 축사허가를 내주면서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게 됐다”면서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 등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생존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축사허가 취소를 증평군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73 가구인 남하2리는 인근에 체험박물관과 자전거 공원이 들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과 체험객들이 자주 찾고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곳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평군에 따르면 문제의 축사는 인근 마을 A모씨가 지난해 11월 소를 키우기 위해 증평읍 남하리 62-1에 1343.68㎡(406평) 규모의 축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으로부터 축사허가를 받은 A씨는 현재 축사 건립을 위해 터를 닦고 콘크리트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마을 중심에 축사가 건립돼서는 안 된다. 축사 건립되면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마을이 악취로 고통 받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축사 건축을 막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이장 이 모씨는 “오늘도 축사건립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길을 트랙터 등으로 막는 등 반별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겠다며 건축주에게 보상제의까지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한 주민은 “군이 A모씨가 축사허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군이 마을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받는데 군이 허가요건에 하자가 없다고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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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축사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항의집회를 계속하겠다”면서 “90노인까지 마을 주민들이 생존권과 환경권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평군 건축팀 관계자는 “증평읍 남하 62-1에 1343.68㎡(406평) 규모의 축사는 지난해 11월 7일 허가가 났다. 마을과 직선거리로도 200m가 넘는 등 축사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고 축사가 완공되면 군 농정과에 등록절차만 남는다”고 전했다.
남하2리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군청과 마을에서 5개월째 축사건립 취소를 위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축사 건축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