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 판결
  • 충남 당진시는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원당동 일원에 입주를 추진하는 공업용폐수 수탁처리업체인 ㈜리켐스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업예정지가 인구밀집지역에 가깝거나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워 입안제안을 반려할 만한 특별한 공익적 사정이 있기 어렵다”며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리켐스는 폐수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1일 500만원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청구하며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다.

    리켐스는 2012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이 반려되자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2015년에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재신청을 시가 또다시 불허하자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시는 담당 변호사와 판결문 내용 분석 및 향후 대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