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제조업체와는 관련이 없음).ⓒ대전시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제조업체와는 관련이 없음).ⓒ대전시


    배달 음식이 장기간 유통기한이 경과된 불량 식재료 등을 냉장고에 보관‧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적발되는 등 일부 업소가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7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 앱 배달음식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식품 사용 2개소 등 불법 배달음식점 6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전화와 인터넷 주문으로 운영되는 배달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위생환경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불량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제조업체와는 관련이 없음)ⓒ대전시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제조업체와는 관련이 없음)ⓒ대전시

    이번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유통기한이 4년 경과된 불량 식재료후추, 겨자분, 양겨자 등을 냉장고에 보관·사용한 업소 2개소와 미국산과 스웨덴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3개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개소로 이들 업소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김기홍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