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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드림플러스 상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한전 충북본부는 3개월분 2억6000여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주 대형 복합상가인 드림플러스 건물에 대해 전기공급 정지를 다음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충북본부에 따르면 드림플러스 현재 미납액은 일반용 2억5835만여원, 심야 80만4840원 등 모두 2억5915만 4950원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해 줄 것과 기한 내 미납시 전기공급을 정지할 예정임을 안내해 왔으나,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상인회측은 내부 관리비 분쟁을 이유로 납부를 계속 미뤄 왔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이미 3개월 미납분에 대해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안내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상인회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으며 관련소송(원고 대표관리자, 피고 이랜드리테일) 선고시(2017.1.12)까지 공급정지를 유예했다.
이후 항소심 진행으로 더 이상 유예가 불가해 지나달 31일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공급정지 직전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자 이랜드리테일 측이 지난 10일까지 미납 7개월분 중 약 4개월분(3억 8432만 2835원)을 납부했다.
한전은 입주상인들의 경제활동과 인근 상권의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공급 정지를 최대한 미뤄 왔지만 지난 13일 파악된 전기사용자들을 상대로 미납시 이달 21일 이후 공급정지 안내문 송부했으나 수령 못했다는 상인들로 인해 공급정지를 연기했다.
한전충북본부 관계자는 “장기간 요금체납 고객에 대해 전기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고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타 고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랜드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2015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사들인 뒤 전체 상가 1145곳의 75%를 인수했으나 수억원대 관리비 체납과 관련해 상인회와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