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서산 부석사
    ▲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서산 부석사

    왜구가 훔쳐갔던 금동 불상을  문화재 절도범들이 국내로 반입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불상의 반출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각종 자료를 살펴볼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불상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인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불상은 당시 일본이 반환해달라고 해서 논란이 돼왔으나 이로써 약탈과 도난 등 긴 시간 수모를 겪은 금동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이며 14세기 무렵 제작돼 부석사에 있다가 곧바로 왜구에 약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불상은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보관돼 오던 중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다.

    일본은 불상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법원이 이듬해 반환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이 불상과 함께 국내 반입됐던 동조여래입상은 도난 당시 점유지였던 쓰시마의 한 신사로 지난해 반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