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 단양군 140억, 제천시 36억 등 15개 자치단체…520억 지방세 ‘증가’
  • ▲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조사 팀이 단양군을 방문해 류한우 군수와 주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단양군
    ▲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조사 팀이 단양군을 방문해 류한우 군수와 주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단양군

    “시멘트 회사는 지방세 과세에 반대하지 말고 단양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앞장서라.”

    최근 충북 단양군에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관철을 염원·촉구하는 단양군민들의 현수막 수백 개가 거리마다 홍수를 이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씩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과세취지와 목적이 ‘이중과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이미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석회석) 원료로 한 최종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단양은 지난 23일 단양군의회가 시멘트 제조분 과세 촉구 건의문 채택에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개정을 촉구하는 ‘단양군민·관 추진협의회’구성과 함께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28일에는 시멘트 과세 실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장조사를 위해 단양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산자부 김종철 철강화학과장과 실무자들은 단양군청을 방문해 류한우 군수와 주민 대표 등과 면담을 하고 지역 정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산자부 관계자들은 당초 예정된 시간 50분 넘겨 1시간 30분 동안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와 단양군의 입장을 진지하게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류한우 군수는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0여년에 걸친 단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시멘트 사양화 이후를 대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들도 시멘트 과세의 당위성과 석회석 채광부터 시멘트 생산·수송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상세히 설명해 산자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참석자는 설명했다.

    산자부 김종철 과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돌아가면 단양지역 여론과 피해상황을 보고 들은 대로 가감 없이 보고해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과 시멘트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군은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세금액은 시멘트 생산자에 대해 t당 1000원, 40kg 시멘트 1포당 40원씩이다.

    최성권 단양군 부과팀장은 “시멘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약 52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단양군 140억원, 제천시 36억원을 비롯해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에 군 의원과 공무원,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